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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말15
금쪽같은말1521.04.07

다가구 1가구1주택인데 임대소득세 납부여부?

1가구 1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입니다.

기준시가는 현재 9억원 이하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다보니 임대사업자 소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

만약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 금액은 얼마나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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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이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 자체의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실 필요는 없고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월세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1)이외의 경우처럼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50%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00만원 적용후, 14%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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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확실하시다면 1세대 1주택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 맞으므로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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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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