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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하운드26323.05.13

종합소득세 세금 절약할 수 있나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할려하는데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할려하니 작년보다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세금이 작년대비 10프로 더 내야하는데 어떻게 세금 아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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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 해야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기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등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가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토지 재산세 영수증, 건물 재산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선비 영수증, 건물

    감가상각비 처리하기, 세무 기장 및 세무신고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잘 챙겨 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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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실제 사용하신 필요경비를 누락없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아쉽게도 임대소득의 경우 차량관련비용, 식사관련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른업종에 비하여

    절세방안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통신비, 수선비, 소모품비, 납부하신 세금, 이자비용 등 빠진비용이 없으신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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