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 해야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기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등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가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토지 재산세 영수증, 건물 재산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선비 영수증, 건물
감가상각비 처리하기, 세무 기장 및 세무신고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잘 챙겨 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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