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공 배양육은 현재 국제적으로도 분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축산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배양 과정이 실험실에서 이뤄지더라도 최종 산물은 동물 세포에서 유래한 고기이기 때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는 일반 가공식품 절차가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도가 아직 과도기라 식약처농림부 간 역할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실제 통관에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