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외래 진료비는 단순히 “감기”라고 해서 항상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다음 요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초·재진 구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방문 간격이 있으면 재진이 아닌 초진으로 산정됩니다. 초진 진찰료가 재진보다 높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공백이 있었다면 초진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둘째, 시간대 가산입니다. 평일 야간, 토요일 오후, 일요일·공휴일 진료는 시간외 가산이 붙습니다. 이 경우 진찰료 자체가 올라가므로 본인부담금도 증가합니다.
셋째, 추가 산정 항목입니다. 진찰 외에 다음이 포함되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 등 신속항원검사
흉부 엑스레이
네불라이저(흡입치료)
혈액검사
처치료(비강 흡인 등)
넷째, 약제 차이입니다. 원내 조제 여부, 약 종류와 일수에 따라 총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기재된 항목(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가산 여부)을 확인해보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