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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숙련된극락조295
숙련된극락조295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월세 낸거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020년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작년 수익이 800만원 쯤 됩니다ㅠㅠ 프리랜서로 한거고요,, G유형? 그거입니당

제가 몰랐는데 누가 자취방 월세 낸거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은거 같은데요

주 수입은 프리랜서로 한거(800만원), 월세는 보증금 200에 23만원씩 매월 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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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료 및 월세에 대해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월세를 비용처리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될 것이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등

      다소 요건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