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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관련하여 여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중복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럼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중 어떤 공제가 우선순위로 적용되어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고용증대는 농특세 대상이라 사회보험료를 먼저 적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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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임의선택하여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먼저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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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시면 되기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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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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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농특세가 과세되는 것보다는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우선하여 공제할수 있는 것으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고용증대세액공제 보다 우선으로 공제하게됩니다.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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