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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우선 적용해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우선 적용해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우선적용 순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조세법률이나 조문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시면 되기에 일반적으로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법제59조에서는 감면/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있습니다.

    세액감면->이월공제가되지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되는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말씀주신 세액공제는 모두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로 같은 순위에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두 공제 간의 강제적인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제59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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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선순위는 없으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둘다 되므로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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