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우선 적용해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우선 적용해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우선적용 순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조세법률이나 조문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시면 되기에 일반적으로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법제59조에서는 감면/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있습니다.
세액감면->이월공제가되지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되는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말씀주신 세액공제는 모두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로 같은 순위에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두 공제 간의 강제적인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제59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선순위는 없으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둘다 되므로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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