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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나비7
도도한나비721.04.09

휴대폰 요금 미납 채권 추심

제가 휴대폰 요금을 몇달 못냈는데 .. 추심업체에 넘어가더니,제가 요금을 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요금을 안내고 도망을 가면 주민등록을 말소해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하던데 이거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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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사 질문자분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잠적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로부터 질문자분에 대한 통신비채권을 양수받은 현 채권자가 질문자분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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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미납을 한다고 주민등록을 말소할수 없습니다. 협박행위가 과도한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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