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미납 채권 추심
제가 휴대폰 요금을 몇달 못냈는데 .. 추심업체에 넘어가더니,제가 요금을 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요금을 안내고 도망을 가면 주민등록을 말소해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하던데 이거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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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질문자분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잠적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로부터 질문자분에 대한 통신비채권을 양수받은 현 채권자가 질문자분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미납을 한다고 주민등록을 말소할수 없습니다. 협박행위가 과도한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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