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동의없이 제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 제가 내야하나요?
예전에 한 번 대출 브로커를 끼고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했더라구요, 전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최근에 sgi서울보증기금?에서 연락받아서 3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라고 해서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무부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무섭게 말씀하셔서 돈 조금 모은 것과 사장님께 가불을 받아서 일부 상환을 해서 기한을 늘렸습니다.
제가 다행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상환하기 어려우나 분할상환이 가능하면 분할로 상환하겠다고 하였는데 휴대폰 요금은 가능하나 휴대폰단말기 요금은 분할상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이미 휴대폰 요금은 상환을 한 상태이구요, 그걸 이제 알려주면 어떻게하냐고 따졌지만 휴대폰 요금은 자기네 관할이 아니었다고 하시네요.
만약 제가 저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다다음달까지는 상환이 가능하긴 합니다.
제 명의로 개통된 폰으로 인한 다른 범죄가 없다면 통신법에 의한 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제가 이 돈을 갚으면 후에 있을 송사에서 명의도용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신분증만 받고 실제 본인인지 확인도 안하고 개통시켜준 대리점은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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