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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김쏘피
김쏘피

실근무지와 소속이 다른 직원의 징계시 두 회사중 어느 회사의 이름으로 징계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근무자가 실근무지는 A 법인이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모두 해당)

B법인의 소속으로 (4대보험, 급여 등 행정처리 모두 해당 법인에서 처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계사유가 발발하여 질문드립니다.

A와 B 법인 중 어느 회사에서 징계처리를 담당해야 하나요?

감봉, 면책, 정직 등의 처리들 중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해당 근로자와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 관계의 적법성과 별개로 B법인에서 징계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속된 회사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