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징계권자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의 심의 조항에는
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때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없고, 징계위원 선임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