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소속부서장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회사는 징계 확정 전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속 부서장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징계절차 진행 중에는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작정 잘못이 있는 직원의 소속 부서장을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부서장의 관리책임소홀로 인하여
직원이 잘못을 한 경우라면 부서장에 대해서도 일정정도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규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는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대기발령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