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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9.25

취업규칙 내용 중 징계에 대한 절차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 사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소속부서장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회사는 징계 확정 전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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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속 부서장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징계절차 진행 중에는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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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작정 잘못이 있는 직원의 소속 부서장을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부서장의 관리책임소홀로 인하여

    직원이 잘못을 한 경우라면 부서장에 대해서도 일정정도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규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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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는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대기발령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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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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