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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거위1
우람한거위121.04.15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실인가요?

오늘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때 단속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몇달전부터 이런 문자를 받아서 사실여부 확인좀 부탁 드릴게요! 캠코더 들고 단속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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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때 단속한다는 글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거짓뉴스로 경찰청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차는 일단 이 신호에 맞춰 멈춰야 하며,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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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 부터 우회전 단속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우회전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횡단인이 없을 경우 우회전를 하셔도 되나 만약 우회전 중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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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보행자가 다 건넌 뒤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인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을 현 시점에 개시하는 것은 아니고 집중 단속 기간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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