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때 단속한다는 글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거짓뉴스로 경찰청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차는 일단 이 신호에 맞춰 멈춰야 하며,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