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실인가요?

오늘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때 단속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몇달전부터 이런 문자를 받아서 사실여부 확인좀 부탁 드릴게요! 캠코더 들고 단속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때 단속한다는 글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거짓뉴스로 경찰청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차는 일단 이 신호에 맞춰 멈춰야 하며,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 부터 우회전 단속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우회전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횡단인이 없을 경우 우회전를 하셔도 되나 만약 우회전 중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보행자가 다 건넌 뒤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인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을 현 시점에 개시하는 것은 아니고 집중 단속 기간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