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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정액법으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시 취득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약 1억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6월에 구매 했다면

정액법으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시

취득일자를 반영하여 계산 해야 하나요?

예) 1억 / 5년 X (6 /12) = 1천만원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월할상각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