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액법으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시 취득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약 1억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6월에 구매 했다면
정액법으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시
취득일자를 반영하여 계산 해야 하나요?
예) 1억 / 5년 X (6 /12) = 1천만원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월할상각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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