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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메추라기281
펜션에 놀러 갔는데 지인이 펜션에 머무르지는 않고 고기만 먹으러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펜션측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는데 이때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펜션에 있지않고 밖에서 밥만 먹다가는데 돈을 요구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체결한 펜션숙박 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단순히 고기만 먹으러 방문하는 정도의 경우에도 별도 비용을 추가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 비용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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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션의 요금책정 부분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계약내용의 문제입니다. 펜션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