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2019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세전 1745150원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달라집니다.
4.세전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는는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단지,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합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료 중에서 사용자 부담분(신고금액의 약 10퍼센트 가량)을 납부하면 됩니다.
5.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제도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4대보험료도 낮출 수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