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채용시 4대보험료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인데 직원채용 직장가입자로 변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데 급여를 220만원 기준으로 했을때 반반씩 부담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저 반반씩 부담을하고 사업자인 제가 제꺼는 따로 내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시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지 지며, 이 경우 4대보험 전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