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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규좌아림
우민규좌아림23.03.04

자동차 주,정차 불법신고문의요

주차문의드립니다

아파드단지에 주차공간이부족하다보니 아파트외각쪽으로 주차하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저녁늦은시간에는 아파트단지입구나 주위에 주차를하지않나요?? 밤늦은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신고당했는데 무조건벌금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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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지역에 따라 야간에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 아니면

    주차를 했을때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지자체에 해당지역에 야간에 주차를 할수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관할 지자체에게 있는데 요즘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으로 개인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조금씩 상이한데 과태료 처분이 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사한비버32입니다.

    아마 주정차 불법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 때 과태료를 납부하셔야해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래도 누군가 신고했다면 억울하셔도 과태료 벌금은 내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