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정차 불법신고문의요
주차문의드립니다
아파드단지에 주차공간이부족하다보니 아파트외각쪽으로 주차하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저녁늦은시간에는 아파트단지입구나 주위에 주차를하지않나요?? 밤늦은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신고당했는데 무조건벌금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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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지역에 따라 야간에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 아니면
주차를 했을때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지자체에 해당지역에 야간에 주차를 할수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관할 지자체에게 있는데 요즘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으로 개인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조금씩 상이한데 과태료 처분이 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사한비버32입니다.
아마 주정차 불법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 때 과태료를 납부하셔야해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래도 누군가 신고했다면 억울하셔도 과태료 벌금은 내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