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 방법 및 시간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34조나 주정차 시 교통 방해를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1항 3호 등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주차하다 통행로를 막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