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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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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자의 개인경비를 법인카드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경비를 법인카드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가수금,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라서 결산과 법인세 신고서 재무제표에 주임종단기채권, 채무로 들어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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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비용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과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주임종단기채권 혹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차후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회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임종단기채권,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익년 12월31일까지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여처분이 발생하므로 사후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경비는 연도 중에는 가지급금으로 잡다가 연말에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하신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법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