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과 협의하에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과 협의하에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다만 대신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사장님만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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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단서조항으로 추가 하게되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세금은 3.3% 원천징수로 하게되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해서는 4대보험이 의무화가 아니라서 상관은
없을 듯 싶네요.
3.3%만 떼는걸로 합의를 하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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