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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참고래211
흰참고래21122.07.08

편의점 알바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채용할수있나요?

주 14시간, 상시근무자 5인이하 (0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인한 부담이 있는데

해당 부담을 직원과 함께 부담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하고 주어야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모자른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직원이, 자신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돌리고

산재, 고용보험없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 경우, 편의점 직원을 프리랜서 고용할수 있는지요?? 최저시금은 항상 맞추어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만큼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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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및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해당 법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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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각종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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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고정급 등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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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한 직원이, 자신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돌리고

    산재, 고용보험없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 경우, 편의점 직원을 프리랜서 고용할수 있는지요??

    편법에 해당합니다. 합의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문제삼을 경우 근로자성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저시금은 항상 맞추어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만큼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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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직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리랜서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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