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상시근무자 5인이하 (0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인한 부담이 있는데
해당 부담을 직원과 함께 부담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하고 주어야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모자른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직원이, 자신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돌리고
산재, 고용보험없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 경우, 편의점 직원을 프리랜서 고용할수 있는지요?? 최저시금은 항상 맞추어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만큼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