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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11.27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 사장님과 세금문제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 사장님과 세금문제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할 경우...

사장님은 처벌 될 것 같고... 근로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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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처벌 받는 것은 없으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혜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각종 정부지원금,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책임이고 근로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