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 사장님과 세금문제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할 경우...
사장님은 처벌 될 것 같고... 근로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처벌 받는 것은 없으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혜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각종 정부지원금,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책임이고 근로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