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제가 계약한 연봉이 5000 이다 했을때 근로소득은 7 사업소득은 3으로해서
지급한다면 회사에선 세금을 아낄수 있고 나는 실수령액이 그만큼 높아지니 서로에게 좋다고 합니다
10으로 했을때랑 비교한다면 월 실수령액이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닌거같아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랑
제가 이직을 할때 원천징수에는 7의 연봉이 보일꺼같은데 제 계약연봉을 입증할수있는 방법도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근무지에 제공한 용역이 실제 근로와는 별개로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직접 소명이 가능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 연봉을 입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자별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으시면 신고된 근로소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제공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면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근로제공에 의한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수령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근로자자격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소득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소득자로 계약한 후에
연봉은 근로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퇴직 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은 가능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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