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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타조77
심심한타조77
22.01.06

한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제가 계약한 연봉이 5000 이다 했을때 근로소득은 7 사업소득은 3으로해서

지급한다면 회사에선 세금을 아낄수 있고 나는 실수령액이 그만큼 높아지니 서로에게 좋다고 합니다

10으로 했을때랑 비교한다면 월 실수령액이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닌거같아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랑

제가 이직을 할때 원천징수에는 7의 연봉이 보일꺼같은데 제 계약연봉을 입증할수있는 방법도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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