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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타조77
심심한타조7722.01.06

이직시 원천징수금액이 근로소득만 있을때 사업소득까지 입증가능한가요 ?

한사업장에서 계약연봉을 근로소득7 사업소득3 으로해서 나눠서 받았습니다

이직을 할 예정인대 원천징수엔 근로소득 7만 떠서 연봉협상에 불리함이 있을것 같은데

사업소득 3까지 포함시킬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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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직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므로 연봉액에 포함시킬 때 이를 근거로 인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실질은 임금이나 이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시켜 협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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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소득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금액까지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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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허위신고를 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대한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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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있으므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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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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