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원천징수금액이 근로소득만 있을때 사업소득까지 입증가능한가요 ?
한사업장에서 계약연봉을 근로소득7 사업소득3 으로해서 나눠서 받았습니다
이직을 할 예정인대 원천징수엔 근로소득 7만 떠서 연봉협상에 불리함이 있을것 같은데
사업소득 3까지 포함시킬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직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므로 연봉액에 포함시킬 때 이를 근거로 인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실질은 임금이나 이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시켜 협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소득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금액까지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허위신고를 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대한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있으므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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