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걸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뭘 위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내가 기납부한세금과 정산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하는것입니다.
ex) 매달 소득세 100 차감후 월급 수령
1년 전체 소득을 가지고 계산한 소득세 900
1200-900=300만큼 환급이 나오시게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