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세법상 회사에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정산하게 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
세액 추가징수, 더 적은 경우 환급을 근로자에게 미리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세법상의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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