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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08

연말정산때 되면 소득공제를 하는데, 이건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연말정산 때만 되면 머리가 엄청 아픈데요

이걸 작성하면서도 소득공제 왜 하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애초에 저희 월급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때서 주는데,,,, 이걸 굳이 나중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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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진행하는 이유는 정확한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천징수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의 수입을 일관성있게 진행하기 위함

    2. 납세저항을 줄이기 위함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은 2번 납세저항을 줄이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24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시에 240만원을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 심할 것이나

    매월20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천징수란 연봉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세액을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징수한 것이며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계산한 후 과소납부하였다면 추가납부를, 과다납부하였다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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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해서 총급여에서 바로 세금 계산하는것이 아닌

    소득공제를 차감한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소득공제금액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것입니다.

    또한, 매우러 급여지급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1년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12달 원천징수한 금액과 차액을 비교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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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매월 제출받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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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매월 공제하는 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일정표에 의해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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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것 입니다. 세무세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면 간편하겠으나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금융정보 등이 필요하여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세무세에서 반영시키기 어려운 구조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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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크카드/신용카드 공제,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원리금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등 다양합니다. 이는 12개월이 지나야 1년간 공제항목이 확정되므로 연말정산시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해당 자료를 공제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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