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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04

신축에 들어온 세입자가 바닥 마루를 상하게 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에게 집을 2년간 세를주고 제가 다시 실거주하러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새아파트였고 깨끗하게 써달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다 빼고 보니 바닥에 온통 찍혀있고 자국도 많더라구요. 워낙 여기저기 있으니 부분 수리를 하기도 곤란해보이고 그렇다고 바닥을 다 보상 받자니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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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장판 손실의 경우 피해부분 원상복구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라면 상호 합의하에 부담범위를 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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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이런부분은 보통 협의로 새로해야하니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달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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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입주시 상태로 반환하는것을 말하는데, 신축의 경우라면 입주시 부터 새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바닥수리나 교체비용을 알아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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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글로만 봐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 정도가 심한경우 임차인의 과실로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누가봐도 교체를 하여야 하는상황이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 적절한 보상을 원하시면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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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생활형 기스, 작은 찍힘은 임차인이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조심히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스나 찍힘이 생기게 마련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축이어서 온전한 상태였고 찍힘이 눈에 띄고 많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일정비용을 요청해보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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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사용함에 바닥을 아예 손상없이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도배 장판의 경우 고의적인 손상외에 물어달라할수는 있지만 다툼으로 가도 결국 못받아냅니다

    바닥 또한 물리적으로 손상이 크다면 세입자가 확실히 잘못했다 인정되시면 신축이니 바닥재 한곳에 부분부분 수리비 알아보시고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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