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사람이 계좌를 삭제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50만원 가량의 소액을 빌려줬는데, 전화번호가 없다고 나오고 연락이 안되어서요.
카카오톡 내역으로 x월x일에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과 계좌번호, 이름은 확실히 아는데
다른 내용은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계좌를 삭제해도 제가 아는 계좌번호, 이름으로 민사소송 진행해서 채무 상환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의 정보보관기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진행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이 송달되고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