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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9.09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공증은 받지 않은상태이구요. 계좌 이체내역있고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갚는날짜가 다가오면 무슨일이 생겨서 힘들 것같다라고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지나다보니 저도 화가나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민사 걸어버린다고 이야기했더니 연락을 잃지도 않고 연락을 안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하는데 이 친구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그건 어려울것 같고 이 친구 민증 사진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하면 시간도 빠르고 증거만 확실하면 된다고하는데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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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도 해볼만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계좌이체내역과 카톡으로 돈 빌려준 내용있다면 지급명령이든 소액사건이든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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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진행에 있어 증거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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