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공증은 받지 않은상태이구요. 계좌 이체내역있고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갚는날짜가 다가오면 무슨일이 생겨서 힘들 것같다라고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지나다보니 저도 화가나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민사 걸어버린다고 이야기했더니 연락을 잃지도 않고 연락을 안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하는데 이 친구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그건 어려울것 같고 이 친구 민증 사진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하면 시간도 빠르고 증거만 확실하면 된다고하는데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