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과,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안분세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과세 사업을 영위하다 면세사업(대부업)을 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면세 공통 매입 세액이 발생하여 안분을 진행하려고 하였더니 안분계산에 필요한 총공통매입세액에 과세 매출분만 가져와지게 됩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분 계산서 발행건이 없고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처리하게 되에 총공통매입세액에 과세공급가액총 금액만 불러와 진것으로 보이는데

총공통매입세액 부분에 임의로 면세매출분을 가산하여 계산해야되는건지 아님 시스템에 자동으로 불러와진 과세매출 공급가액을 총공통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계산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매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결정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즉, 기장시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모두

    기장하여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매출도 일반전표가 아닌 매입매출전표입력하는 곳에 면건으로 입력하시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하여 계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면세매출이어서 자동으로 면세매출이 불러와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에 따라 안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면세매출을 수기로 반영하여 과세/면세 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