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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캥거루205
영특한캥거루20521.04.25

세금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을 알려주세요(25세이상)

25세 이상인 아들에게 세금없이 증여가능한 금액과 처리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여하고자 할때 준비하여야하는 서류나 준비사항도 알려주세요. 10년에 한번씩 지속적인 증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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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필요서류로 증여계약서, 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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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이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상황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시세가액의 70%)하는 등의 방법도 있으나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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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기간과 금액을 잘 판단하시면 10년에 1회로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증여시 첨부서류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금융자산일 경우), 등기부등본(부동산일 경우) 등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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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재산공제액 이내 범위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시 10년 이내의 재산은 합산과세되어 10년 마다 증여하는 것이 절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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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라면 10년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하면 됩니다.

    10년마다 증여도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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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과거 10년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으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 하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 10년 넘겨서 한번씩 증여공제 한도까지 증여하시면 계속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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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세 이상인 아들에게 세금없이 증여가능한 금액과 처리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성년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에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데로 과세됩니다.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그리고 증여하고자 할때 준비하여야하는 서류나 준비사항도 알려주세요.

    현금증여의 경우 이체내역서와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체내역서는 은행에서 발급 증여계약서는 본인이스스로작성하셔도 됩니다.

    10년에 한번씩 지속적인 증여도 가능한지요?

    증여는 매번 가능합니다.

    단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10년이 한번씩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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