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성숙한도롱이51
성숙한도롱이5122.03.19

생활비 받은 것도 전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대학부터 취준하면서 10년 간 생활비로 부모님께 제 계좌로 월 50 정도씩 받았는데요.
거의 전부 생활비로 다 쓰고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도 다 발급했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추가로 부모님께 2천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경우
여태까지 생활비 받은 것까지 전부 계산해보면 이미 5천이 넘어서 2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생활비도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맞고, 별도의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아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치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