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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성숙한도롱이51
성숙한도롱이51

생활비 받은 것도 전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대학부터 취준하면서 10년 간 생활비로 부모님께 제 계좌로 월 50 정도씩 받았는데요.
거의 전부 생활비로 다 쓰고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도 다 발급했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추가로 부모님께 2천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경우
여태까지 생활비 받은 것까지 전부 계산해보면 이미 5천이 넘어서 2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생활비도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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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맞고, 별도의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아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치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