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터 취준하면서 10년 간 생활비로 부모님께 제 계좌로 월 50 정도씩 받았는데요. 거의 전부 생활비로 다 쓰고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도 다 발급했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추가로 부모님께 2천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경우 여태까지 생활비 받은 것까지 전부 계산해보면 이미 5천이 넘어서 2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생활비도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