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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07

법인회사 직원 교육비 지원시 비용처리

법인회사입니다.

1-직원 교육비를(예를들어 온라인강의, 학원 등) 회사에서 지원해줄 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계정은 복리후생비인가요?

2-아니면 업무 관련된 것만 가능한가요? 업무관련된걸 입증할 증명자료 같은게 있어야 하면 어떤게 잇나요?

3-혹시 직원 교육비에 한도가 있나요?

4-대학 등록금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비로 비용처리 가능한 제한? 범위 알려주세요!!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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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법인의 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로 과세해야 합니다.

    3.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4.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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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교육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법에서 교육비에 대한 별도의 한도는 두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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