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직원 교육비 지원시 비용처리
법인회사입니다.
1-직원 교육비를(예를들어 온라인강의, 학원 등) 회사에서 지원해줄 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계정은 복리후생비인가요?
2-아니면 업무 관련된 것만 가능한가요? 업무관련된걸 입증할 증명자료 같은게 있어야 하면 어떤게 잇나요?
3-혹시 직원 교육비에 한도가 있나요?
4-대학 등록금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비로 비용처리 가능한 제한? 범위 알려주세요!!ㅠ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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