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법인의 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로 과세해야 합니다.
3.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4.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