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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20

선원들은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선원법이 따로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선원으로 이제 일을 시작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얘기하다가 듣기로는 선원들은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선원법이 따로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자님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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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 등을 위하여 외항선에서 근로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선원의 작업환경, 직무, 기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선박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 중 선박에 승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소규모의 선박이나

    육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선원법의 근간은 근로기준법이며, 선원의 지위,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와 같은 근로조건, 산재

    법에 해당되는 재해보상부분, 취업규칙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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