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적용범위)'에 의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는"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선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을 정해서 고시할수 있으며, 현재 2020년 해양수산부 고시 선원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62,240원이 인상된 (인상률:2.89%) 월기준 2,215,9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