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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4.20

배를 타는 선원들의 최저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아는 지인분이 곧 선원으로 해외로 얼마간 일을 하러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바로는 선원으로 받는 급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과는 다른 임금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현행법으로 선원들은 최저시급을 최저임금법에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정한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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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적용범위)'에 의거 '선원법'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는"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선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을 정해서 고시할수 있으며, 현재 2020년 해양수산부 고시 선원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62,240원이 인상된 (인상률:2.89%) 월기준 2,215,9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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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년 선원의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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