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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평범한안심

언제나평범한안심

일본에서 산 술 한국에 입국할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면세는 아니고 매장에서산 위스키 80000엔 두병 20000엔 한병인데 신고해야하나요? 만약에 신고한다면 관새는 얼마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리터이내, 400달러 이하가 면세기준입니다.

    면세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세율은 위스키기준 132% 이상입니다.

    위스키(품목번호 제2208.30호) : 관세 20%(국제협력관세),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