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면세로 산 술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일본에서 면세로 위스키 5천엔 2병이랑 사케 4천엔 2팩 이렇게 샀는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절차는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주류의 경우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따라서 5,000엔의 경우 약 35달러, 4,000엔의 경우 약 28달러라고 하였을 때, 5,000엔 2병에 대해서는 면세가 진행되며(2L 이하인 경우), 4,000엔 2팩의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입국하실 때 자진신고서에 구입하신 주류를 기재하시면 되기 때문에 복접한 절차는 없으며,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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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 확인 시 용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도착하여 입국수속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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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류 관세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는 주류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면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예쌍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2. 여행자 휴대품 신고
해당 관세산출액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로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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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은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별도 면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다음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면세처리가 됩니다.
- 면세범위 : 2병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병수 기준에서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데,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주류는 액체류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캐리어에 별송품으로 보내면 스캔해서 걸리게 되며, 기내반입도 어렵기 떄문에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 1인당 해외여행시 해외 현지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 구입, 기증, 증여,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총구매금액이 800불을 초과인 경우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과세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본에서 구입한 위스키 5천엔 2병, 사케 4천엔 2팩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술 별도면세 규정에 의거 위스키 5천멘 2병은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샤케 4천엔 2팩은 별도면세가 되지 않고,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불 이내에 해당될 경우에도 술은 2병이나 2리터이하 400달러 이내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상 주류는 2병 2리터 400불까지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사케 2병에 대하여는 신고가 필요합니다만, 8000엔의 경우 현재 7만원 수준이기에 관,부가세가 크게 부과될거같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4만원 전후 수준이며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신뒤 관,부가세를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술 면세한도는 기존 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재 용량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나 이미 병수의 제한인 2병을 넘었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는 서식자체가 어렵지 않게 되어있습니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10784&cntntsId=548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5천엔*2병 + 4천엔*2팩 = 총 18,000엔으로 800달러에 미달하므로 금액적으로는 면세금액 이하이지만 2병을 초과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보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입국시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면제범위를 초과하는 주류의 경우 세관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
ㅇ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
ㅇ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중 주류는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면세가 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세관신고서 작성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세관신고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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