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무주택자, 전용면적이나 4억원 이하 주택 아님 등 전부 조건은 부합합니다
손택스에서 경정청구하려고 신고서 수정 중인데, 하다보니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의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 263,346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144,840원을 차감한 118,506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자동조정됩니다.
라고 뜹니다 (기존에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 : 144,840원 / 표준세액공제: 121,191원 / 세액공제 합계액: 266,031원)
말이 어려워서 집중하다보니 결국은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없다는 말 같은데 맞나요?
인터넷 찾아보면 조건만 부합하면 1년간 총 월세의 10몇 프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하는 중인데
또 다른 조건이 있나본데 맞나요...??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참고로 제 월세는 월 35만, 1년 총 42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산출세액 내에서만 공제적용이 가능한데, 이미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근로소득산출세액만큼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추가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이 적기 때문에 100%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환급세액의 한도는 본인의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약 26만원이라면 별도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100%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