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마운비오리289
고마운비오리28923.12.22

알바하는 자녀에게 용돈 줄때 증여세 신고

자녀가 중증 장애인 이라서 나중에 생계 어려움이 없게 미리미리 10년마다 5천만원 공재금 까지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재 되는 선까지 5천까지 다 증여한 상태 이고 신고도 다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자 합니다 큰 돈은 아니고 10~20만원 정도

자녀는 한달 알바로 50~150 사이의 소득이 있는걸로 압니다 매 월 달라지는거 같아요

버스비 나 점심값 하라고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150만원 벌때 용돈 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민법상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바 소득으로 본인의 생활을 유지할수 없어 보조해주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주는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혜택이 그 외에도

    1.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으로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2. 장애인이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서 그 증여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존재하니 그 요건을 갖추어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 추가로 더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소득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교통비나 생활비의 지원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용돈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