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혜택이 그 외에도
1.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으로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2. 장애인이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서 그 증여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존재하니 그 요건을 갖추어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 추가로 더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소득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교통비나 생활비의 지원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