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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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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7.17일 제헌절은 2008년 이후에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국회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 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치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으므로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로 다시 법정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올해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만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제헌절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2026.2.1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개정 내용 중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 경과 후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므로 2026년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처리 됩니다.(국무회의 심의와 관련 없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