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빈번하게 네이버카폐 등에서 만난사람들과 모임을가지는것도 이혼의사유가되나요?
친구의 와이프가 얼마전에 시작한 네이버카폐를 통해서 다른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횟수가 너무 빈번하고 실제로 모임에는 많은 다른 이성들도 나와서 자주 술을 이들과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모임의 횟수와 술을 마시고 늦게들어오는 날이 많아져서 친구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혼이야기를 저한테 꺼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와이프가 너무 잦은 카폐 모임 및 이성과의 음주 후 늦은 귀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신듯 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의거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상기에 언급된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그리고 절대적인 사유등이 있어야 이혼사유가 될수 있는데,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잦은 네이버 카폐 모임을 통한 술자리 모임(이성들과 자주 만나는)에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그러한 모임에 가서 만난 이성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재판상의 이혼원인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부부간에 지켜야할 정조의무에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데 현재는 폐지된 간통의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판단하기위해서는 객과적인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사실과 주관적으로 내심으로 자유의사에 기한것이어야 합니다. 즉 강간이나 성범죄로 인해서 간음을 당한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기에 언급된 술자리에서 과음 및 실수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하면 이부분은 부정행위에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에 민법에서 언급된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는 배우자가 가정생활에 불성실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이된 경우에 해당될수 있는데, 제6호 사유의 경우는 이혼사유가 개괄적,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이혼사유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명백한 사유와는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많으며 어느 한쪽의 책임만을 묻기는 어려운 사유들이 많습니다. 이에 만약 이성과 자주 만나는 빈번한 술자리모임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잦은 술자리모임으로 인한 지나친 음주나 늦은 귀가 등이 발생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이것이 혼인생활을 파탄시키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면 "상기에 언급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되어서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잦은 술자리 모임에서 이성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것이며, 만약 그러한 모임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혹은 그런 잦은 모임에나가서 지나친 음주나 늦은 귀가 등이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기타의 이혼사유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에 기타의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이 주어져야 좀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으로 이혼의 의사가 서로 부부간에 합치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일방이 유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카페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잦은 것만으로는 혼인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할 정도로 혼인관계의 파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아직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잦은 모임과 음주, 늦은 귀가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와 이로 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으로 보입니니다. 얼마나 자주 모임에 나갔고, 음주를 얼마나 자주 했으며 과음의 정도, 늦게 귀가한 횟수, 기간, 빈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지, "점점 더 모임의 횟수와 술을 마시고 늦게들어오는 날이 많아져서" - 이것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자분 친구의 와이프가 카페모임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늦은 밤까지 음주를 하는 모임을 자주 갖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 친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부부간 신뢰가 깨져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