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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보석새300
색다른보석새30020.08.31

스팀게임 02년생이 해도 되는건가요???

아직 졸업을 하지않은 2002년생 (만18세)가 스팀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방송해도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스팀은 외국기업이라 부모님 민증없이 이용가능해서 제공자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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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나이로 19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순간 청소년에서 제외되므로, 2002년생은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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