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색다른보석새300
색다른보석새30020.08.31

스팀게임 02년생이 해도 되는건가요???

아직 졸업을 하지않은 2002년생 (만18세)가 스팀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방송해도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스팀은 외국기업이라 부모님 민증없이 이용가능해서 제공자가 없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나이로 19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순간 청소년에서 제외되므로, 2002년생은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