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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보석새300
색다른보석새30020.09.03

스팀에서 청소년이 청불게임해도되나요?

사람들이 스팀은 외국기업이라 우리나라 법 안지키고 청불게임 해도된다며 몇몇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청소년이 스팀에 있는 청불게임을 해도 아무런 법적 피해가없나요?? 제대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스팀은 민증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어른없이도 청불게임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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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현행법은 연령제한을 위반하여 청소년이 게임을 하게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해당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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