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어 보상가능한가요?
소유하고있으나 거주중인진않습니다(전세를줌)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자지만 전세로 임대를 한 상황이라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한 소재지라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주소가 명기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소유자확인되면 아랫집 누수피해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내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임대주신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배상책임으로 준비하셨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확책임보험은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의 누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최근 금감원 해석에 따르면 임대 등을 주어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