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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일 전

소유중인 주택에대한 누수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한가요?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이 있는데요. 그 법적책임(누수원인)배상하여야 하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어 보상가능한가요?

소유하고있으나 거주중인진않습니다(전세를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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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자지만 전세로 임대를 한 상황이라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한 소재지라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주소가 명기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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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소유자확인되면 아랫집 누수피해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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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내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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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임대주신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배상책임으로 준비하셨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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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확책임보험은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의 누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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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최근 금감원 해석에 따르면 임대 등을 주어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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