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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준 아파트누수손해 임차인 일상생활배상책임 가능한가요?

임대해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집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해서

보상이 안돼고 임차인배상도 안든 상태입니다.

혹시 임차인이 들고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아래집 누수손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임차인이 들고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아래집 누수손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 임차인이 가입하고 있는 일배책에서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임차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누수가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배관의 문제라면 임차인이 가입하고 있는 일배책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는 임차인의 과실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청구해볼 수는 있으나, 보상이 어려울 겁니다

  •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처리는 가능하나 주택의 하자나 노후 등 주택 자체의 문제라면 임차인 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일배책 담보로는 아랫집의 누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인배상책임 담보로 가입하신게 없다면 보장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