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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수달116
진실한수달11623.02.08

가계약 이후 새로운 새입자 구하면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가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이고, 10% 가계약금을 송금하였는데, 만약 입주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 찾고, 그 임차인이 계약한다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통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가도 후속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보증금 반환해주는 거랑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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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차주택을 보고나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그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아 위약의 일환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은 파기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과 약조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바로 구해주면 가계약금을 돌려 준다는 약조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돌려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누 것과,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중도 해지할 때에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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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가계약이 아니고 정식 계약입니다.

    잔금일전에 입주를 못한다면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잔금일까지 구하면 계약금을 반환 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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