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차주택을 보고나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그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아 위약의 일환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은 파기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과 약조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바로 구해주면 가계약금을 돌려 준다는 약조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돌려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누 것과,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중도 해지할 때에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