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약 걸고 낸 가계약금은 반환 가능한가요?
25년 2월 초 만료, 2024년 말 중도 퇴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설득 끝에 기존 관리부동산 통해 임대인이 새 세입자한테 받은 계약금 일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2)
다음 집 가계약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
제가 살고 있는 기존 집에 들어올 새 세입자가 대출 받고 들어오는 거라
아직 잔세대출 심사 진행 중입니다.
4) 계약할 때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면 전액 돌려주고, 대출 나오면 나머지 금액 납부한다”는 특약 넣고 가계약금 보내면 나중에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믿고 입금해서 계약해도 되겠죠?
주의할 게 있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