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승이직으로 공백없이 바로 출근시 연말정산 할때 제출 서류 문의

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후 환승 이직하여 23년 4월 3일에 바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직전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은 상태인데,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서 현회사에제출할때

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의 자료만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1~12월까지 전부 조회하여 제출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하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2023년 근로한 월에 모두 체크하여야 하는 것으로 1~12월 전체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 전부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